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2-05-24 15: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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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향 (상해, 닝보, 대련, 청도, 연운항) 위험물 관련 공지 안내

 

하기와 같이 북중국 포트별 위험물 선적 제한사항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현재 상해 락다운에 따라 타 북중국 포트의 위험물 야적장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포트별로 위험물 야적장 상황에 따라, 양하 가부가 판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즉각, 북중국 포트별 제한사항 공지드리고 있으나 포트에서 부득이 양하직전  위험물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위험물 진행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포     트  :  상해 (Shanghai)  *5/16일 금지에서 조건부로 변경

 

-  금지품목  :  2.1, 2.3 / 3 / 4.2 / 4.3 / 5.2 / 6.1 CLASS DG, 모든 리퍼 위험물    *SUB CLASS가 해당과 같은 경우도 불가 

 

-  조건부 선적가능 품목 : 2.2 / 4.1 / 5.1 / 8 / 9 CLASS DG

 

-  조건부 선적가능 품목 진행조건 

 

A) Direct Delivery LOI 위험물 부킹상 업로드 필수 *첨부파일 참조  * 상기 LOI 작성시 CNEE 연락처 및 송하인 혹은 수하인의 직인명판 필수

 

B) 선박당 위험물 선적 가능 수량제한, 진행전 영업사원과 확인 필수

 

C) 당사 모선만 가능, 공동사 위험물 선적 불가

 

E) 부킹 및 B/L상 연락 가능한 수하인 연락처 기재 필수 (수입운송)

 

-  대   상 :  상기 포트 양하 및 T/S 위험물 

 

-  적용기간  :  2022.03.28 ~ 추후 공지시까지 

 

 

 2)  포     트  :  닝보 (Ningbo)

 

 

-  금지품목  :  모든 위험물 양하금지

 

-  대상 :  상기 포트 양하 및 T/S 위험물 

 

-  금지기간  :  2022.04.28 ~ 추후 공지시까지 

 

 

3)  포     트  :  청도 (Qingdao) 포트

 

-  조건부 금지품목  :  2 ~ 5 CLASS DG  (2.1, 2.2, 2.3 / 3 / 4.1, 4.2, 4.3 / 5.1, 5.2)         * SUB CLASS가 상기와 같은 경우도 불가

 

-  대상 :  청도포트 양하되는 상기 CLASS의 위험물. 나머지 CLASS는 가능

 

-  금지기간  :  2022.04.22 ~ 추후 공지시까지 

 

 

 

4)  포     트  :  대련 (Dalian) 포트 *5/16일 조건부가능에서 금지로 변경

 

-  금지품목  :  2.3 / 4.3 / 5.2 CLASS DG            * SUB CLASS가 상기와 같은 경우도 조건부 제한 적용

 

-  대  상 :  대련포트 양하되는 상기 CLASS의 위험물.

 

-  금지기간  :  2022.05.16 ~ 추후 공지시까지 

 

-  리마크 : 해당 CLASS (2.3/4.3/5.2)는 선적 금지

 

상기 CLASS 외에 위험물은 당사 선적가능 (공동사 불가) *5/18 추가

 

 

5)  포     트  :  연운항(Lianyungang) 포트

 

-  대상품목  : 모든 위험물 (조건부 수량제한)

 

-  대  상 :  연운항포트 양하되는 모든 위험물

 

-  조건부 제한기간  :  2022.05.06 ~ 추후 공지시까지 

 

-  리마크 :  모든 위험물은 당사 모선에만 선적 가능. (공동사 불가)   선박당 20TEU 물량제한이 있어, 담당 영업사원과 사전 확인 필수. 

 

 

    6)  사     유

 -  코로나로 인한 상해 지역 LOCK-DOWN에 따라 상기 포트 위험물 선적 증가

 

-  상기 포트 위험물 장치장 부족으로 인해 양하 불가함.

 

 7)  리마크

 

-  기 선적 ~ 컨테이너 픽업된 화물들은 선적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협의 노력중이나 선박 및 항차당 양하 수량이 적어 진행이 지속 어려울 수 있음.

-  선적되었음에도 중국 상기 포트에서 위험물 야적장 부족을 사유로 양하 거부시    쉽백 및 COD 될 수 있음.

-  선박별 위험물 수량제한되는 포트의 경우, 사전 영업사원과 협의후 진행 필수이며    양하지 상황에 따라 선적가부가 변경될 수 있음.

-  CLASS 별 조건부로 제한된 경우, SUB CLASS가 해당되는 경우도 선적 불가함.

ex) 상해향 CLASS 2.1, 2.3 / 3 / 4.3 / 5.2 선적불가시, CLASS가 8이어도 SUB CLASS가 3인 경우 선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