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19-02-12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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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 프레이트 포워더 하나물류 입니다.

수출입 의뢰주시면 최상의 딜리버리로 상품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적하보험 종료시점과 클레임과정을 말씀 드립니다.

 

***적하보험 종료시점은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운송약관 제1조에는 위험의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중 가장 먼저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에 도래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1.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기타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때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3.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하완료 후 60일이 경과된 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종료특별야관(30일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에 "하역완료 후 60일"대신 "하역완료 후 30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cnee공장에 도착완료까지 1차운송까지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cnee공장 도착 전 창고등에서 하역,분배등의 행위시 1차운송이 완료되어 이후 운송은 적하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CL의 경우는 분배과정이 진행되어 2차운송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클레임과정

화물파손확인 및 증빙사진(동영상) 자료확보, 화물보관

화물손상 원인 자체조사가능할 경우 e-mail등을 통해 원인자에게 사고경위서 확보필요

적하보험증권상 왼쪽상단의 연락처에 접수(물건주인인 cnee가

서베이(적하보험사+선사.운송사등 관련자)

육안상 화물손상여부 확인불가능 시 제품하자정보등을 제공

보험금수령(I/V*110%)

 

***한국발생 부대비용

​수출면허진행료 : I/V * 0.6/1000% (min \14,000)

적하보험료 : I/V * 적용률 (min \12,000)

하나물류 연락처

이현숙부장  02-778-5842
노정산대표  010-7102-6635
hslee@hanalogi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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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 위험물 검사원에서 위험물 안전운송 초기 교육과정 이 수직원 3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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