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19-03-11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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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 경력 전문 포워딩 하나물류입니다.  

원스톱 물류 서비스로 화주분의 소중한 화물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나물류 전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하보험 종료 시점과 클레임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적하보험 종료 시점은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적하보험 약관의 운송약관 제1조에는 위험의 종료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중 가장 먼저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1) 피보험 화물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수하인의 창고 혹은 보관 장소,기타 최종 창고 혹은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입니다.

 

2) 보험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나 또는 목적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의 통상 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입니다.

 

3)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하 완료 후 60일이 경과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 종료 특별약관(30일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 중에 "하역 완료 후 60일" 대신 "하역 완료 후 30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Cnee 공장에 도착 완료할 때까지 1차 운송까지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컨테이너가 Cnee 공장 도착 전 창고 등에서 하역, 분배 등의 행위가 발생할 때는 1차 운송이 완료되므로 이후 운송은 적하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CL 소량화물의 경우는 CFS에서 분배 과정이 필요하므로 CFS까지 1차 운송, CNEE 공장까지 2차 운송이 이루어져 LCL은 2차 운송까지 적하보험의 적용구간입니다.


클레임 과정

화물 파손 확인 후 증빙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 확보 및 손상된 화물 그대로 보관이 필요합니다.

화물 손상의 원인자를 알고 있을 경우 e-mail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화물의 주인인 CNEE가 적하보험 증권 왼쪽 상단의 연락처에 클레임을 접수합니다. 

수출자가 화물의 주인인 cnee를 대신하여 클레임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서베이어가 서베이를 시작합니다. (적하보험사+선사+운송사 등 관련 업체)

화물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할 때에는 적하보험사에서는 제품 하자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합니다.

적하보험금은 증권에 명시된 I/V*110% 지급됩니다.

적하보험사는 I/V*110%를 지급하면 손상된 화물의 주인이 CNEE에서 적하보험사로 변경이 되며 적하보험사는 지급된 보험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폐기를 하실 경우 폐기 비용은 폐기자 주체가 지불합니다.

적하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품값 이외 발생할 수 있는 운송비, 폐기비 등을 고려하여 110%를 지급합니다.

통상 적하보험금이 나오기까지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되며 화물의 피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역을 적하보험사에 제공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화물손상방지

화물 손상 없는 안전한 운송이 되려면 제품 포장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LCL 소량 화물은 CFS에서 분배 작업이 필수 과정으로 컨테이너로 운송할 때의 포장보다 더 튼튼한 패킹이 필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 적재 시에는 트럭, 선박 운송 중 좌우 상하의 흔들림에 대비하여 라싱, 밴딩, 쇼링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화물끼리의 충돌을 방지해야 됩니다. TY-Patch나 에어백을 충분히 이용하여 안전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물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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