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19-05-30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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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물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양하일기준 2019년 6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베트남 중고기계, 중고장비,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 수입규제 개정안을 말씀드립니다.

 



[공지]

베트남 중고기계, 중고장비,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 수입규제 개정안발표

베트남 정부는 2019년 6월 15일부로 새로 적용되는 중고기계, 중고장비,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등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개정안(Decision No. 18/2019/QD-TTg)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입기준

1.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것 (특정 부문의 중고기계, 중고장비, 중고 생산라인용 설비의 연식 계산방식은 Appendix I을 참고)

2.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표준 (TCVN) 혹은 G7표준 혹은 한국표준에 부합해야됨

수입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등)을 모두 충족시 세관은 규정에따라 통관절차 수행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베트남 세관과 정부는 수하인에게 제재를 적용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새로 적용된 베트남 수입규제 개정안에 부합되는 화물임을 확인후 선적진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