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19-12-03 10:46:58
네이버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포워딩회사 하나물류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테이너 항내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직/반출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이후로 환경부 주관으로 강화된 2017년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 이 2020 년 1월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 ” 으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2020년 1 월 1일 0시 이후 부두 접안 모선부터


대상화물: 수입/수출 및 환적 화물


• IMDG Clsss 6.1 (Toxic substance; 독성 물질 )
• IMDG Class 8 (Corrosive substance; 부식성 물질 )
• IMDG class 9 중에서 UNNO 2315 또는 UNNO 3082에 해당하는 화물

 

직반출입 방법: 선박에서 컨테이너 양/적하 전에 직반출입 차량 사전대기, 해당 시각에 대해서는 각 터미널의 통제실에 컨테이너 작업 시간 문의하여 사전 확인 필요.

 

기타 유의 사항  

 

1. 현재까지 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기 규정은 부산을 포함하여 , 광양/인천 및 평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항목 외에도 IMDG Class 1,2,7 및 Live Reefer일 경우에는 IMDG Class 3, 4.1, 4.2, 4.3, 5.1, 5.2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도 기존대로 직반출/입 대상입니다 .
3. 현재 터미널에 기반입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처리 등 기타 사항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4. 상기 직반출/입 대상 화물의 별도의 장치장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 영업 사원 또는 사프마린 고객서비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물이 직반출/ 입이 필요하는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검색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통합검색 창에서 Cas No.를 널고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3. 이후 “공단 MSDS”의  “15. 법적 규제 현황”현황을 확인합니다.
4. 만약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항목에 “유독물질 ”로 구분되어 있다면, 직반출/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