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워딩 하나물류입니다.
리튬밧데리 수출 하실 때 하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리튬밧데리 UN3481 CLASS 9 로 분류가 되나
해상진행시 IMDG 188 특별규정 전력소비량값이 100W/H 이하인경우는 IMDG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비위험물로 진행가능은 하지만 선사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위험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위험물 라벨과 위험물 신고, 위험물 검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즉 선사 컨펌이 되지 않을 경우 위험물 신고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항공
리튬이온 밧데리는 비위험물에 해당은 되나 위험물 라벨작업은 하셔야합니다
항공사 부킹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UN3481 CLASS 9 PI:967 SECTION II ELI
마스터 상에 아래와 같이 디스크립션란에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PI967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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