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0-05-20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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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하나물류입니다.

 

리튬밧데리 수출 하실 때 하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리튬밧데리 UN3481 CLASS 9  로 분류가 되나 

해상진행시 IMDG 188 특별규정 전력소비량값이 100W/H 이하인경우는 IMDG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비위험물로 진행가능은 하지만 선사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위험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위험물 라벨과 위험물 신고, 위험물 검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즉 선사 컨펌이 되지 않을 경우 위험물 신고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항공

리튬이온 밧데리는 비위험물에 해당은 되나  위험물 라벨작업은 하셔야합니다

항공사 부킹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UN3481 CLASS 9 PI:967 SECTION II   ELI  

마스터 상에 아래와 같이 디스크립션란에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PI967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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