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0-07-03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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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회사 하나물류입니다.

물류는 하나물류

 

중국에서 건조 콩을 수입하실 때 식물검역증제출과 GMO 검사 대상인 점 안내드립니다.

 

1) 식물검역

- 수입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 원본 구비 필수입니다.

- LMO검사는 해당 대상이 아니기에(사료용만 해당), 검역증만 잘 구비해서 오면 됩니다.

 

2) 식품검사

- A) 건조한 콩은 기본적으로 GMO작물로, 식약처 수입신고시 GMO검사대상입니다.

제조사에서 NON-GMO CERTIFICATE 원본 혹은 구분유통증명서 원본을 받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B) 건조한 콩의  학명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C) 포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대에 제품명과 생산연도(crop year) 정보는 표시가 되서 와야 합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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