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0-08-03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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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하나물류입니다.

물류는 하나물류 

 

베트남 입국 외국인 전문가, 8월5일부터 국제의료보험 가입증 소지해야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오는 8월5일부터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국제의료보험 가입증을 소지하거나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의 본인부담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운영위원회는 30일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코로나19 예방 강화에 관한 문서 ‘제3949호(3949/CV-BCD)’를 통지하며 즉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 및 전국 성·시 인민위원회는 국제의료보험 소지자 또는 코로나19 치료비 자가부담에 동의한 기관들에 한해 외국인 전문가를 초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나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당국의 방역정책에 따라 이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는 자국 시설에서 입국 3~7일 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도록 통지해야 하며,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 가입증을 소지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베트남 입국을 허가받았거나 8월5일 이전에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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