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0-10-06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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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업체 하나물류입니다.

물류는 하나물류

 

운송 중 사고로 발생된 화물의 데미지는 적하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합니다.​

 

폐기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만약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외부업체의 확인서(업체상호,품목,수량등포함)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만약 회사 내부적으로 폐기한다면,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회사 명판직인, 품목, 수량, BL No., 폐기사진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적하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명판/직인을 득한 보험금지급안내문/Claim Release, Letter of Subrogation -첨부양식사용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수입자의 명판/직인(서명)을득한 Letter of Authorization–첨부양식사용:보험금수령권한을수출자에게위임하는서류입니다.

 

수입자의 Letter of Authorization​가 필요한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CIF 조건에서 사고가 수입자의 Risk 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보험청구권은 수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양도증이 있어야 보험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자 회사와 수입자간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CIF 조건이더라도 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전까지 모든 위험을 수출자 회사의 위험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LoA 서류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180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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