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회사소개서
작성자 hana 시간 2020-10-21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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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업체 하나물입니다.

물류는 하나물류

 

항공화물 반입 시 수출신고필증 첨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화물터미널의 화물 반입 절차 개선 사항 관련 수출 신고 완료된 화물만 반입 조치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됨에 따라 화물 반입 시 수출신고필증 첨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화물터미널 반입 단계 시 세관의 수출신고 수리 확인이 선행되므로 항공화물 창고 반입 전 수출면장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시행일자 : 2020년 10월 1일 00:00시부터

시행내용 : 수출신고 수치가 완료된 화물만 반입 가능

* 화물반입시 1)수입 반입계 2)수출신고필증 필히 첨부 (수출신고필증 미첨부시 반입불가)

*수출신고필증 허위 또는 오류일경우 해당화물 반입취하조치 (반입취하시 수수료발생)

 

감사합니다. 하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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